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바운드(국내여행)이 아닌 아웃바운드(국외여행)의 경우 

해외 재화.용역 및 서비스는 원화입금시 

이를 환전하여 해외 현지 화폐로 결제되며 

국내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됩니다 


고객의 입금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현지 행사를 주관  실제 지급 결제하는 

현지 해외업체 지상비(랜드비)를 제외한 

회사의 순수한 여행 알선 용역 수수료 부분 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예약일 이용이 완료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 요청 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사는 총액 매출이 아닌 

순액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원화 입금의 경우 현금살때 환율적용이 되는바 

센트비 앱 등을 통해 가급적 현지화페로 입금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매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3


당해 사업자의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다


이에 발급되는 금액은 총금액의 

보통 5~10% 정도이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행사종료후 

5일이내에 발급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제작 서비스  및 

당사에서 수입 판매하는 

열대과일인 태국필리핀망고,두리안,망고스틴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